실업급여 계산기 English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월급을 넣으면 2026년 기준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받는 날수-
장애인-
1일 실업급여-
총 예상 수령액-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 = 최저기초일액 × 80%(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시행·대통령령 제35934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6일 확인. 평균임금은 월 평균 임금 × 3 ÷ 이직일 전 3개월 일수로 어림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1.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직일)과 그날 기준 만 나이를 넣으세요. 2026년 이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세전)을 넣으세요.
  3.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세요.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 1)

이직일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정했고(2026년 1월 1일 시행), 그 60%가 68,100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규정의 상한이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금액에 상한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하루 11만 3,500원(월 약 345만 원)을 넘으면 모두 68,100원으로 같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이 66,048원이라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계산 결과대로 받나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